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5부제
2020. 5. 30. 17:02ㆍ나의 일상/- 생활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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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
150만원 ('20.3~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)
지원 대상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· 프리랜서 ('19.12 ~ '20.01 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)
지원 조건 필수
- 연소득 7천만원 이하
- 연배출 2억원 이하
- 가구소득 중위 150% 이하인 사람 중 소득·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사람
1구간 | 2구간 | |
해당 소득 | 연 소득 5,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.5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
연소득 5,000~7,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.5억원 초과 ~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 ~ 150% 이하 |
해당 조건 | 소득이 25%이상 감소, 30일 이상(월별 5일 이상) 무급휴직 했을 경우 | 소득 50%이상 감소, 45일 이상(월별 10일 이상) 무급휴직 했을 경우 |
신청 기간
홈페이지 접수 | '20.6.1(월) ~ 7.20(월). |
고용보험
covid19.ei.go.kr
신청 방법
6.1.(월)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
6.1일부터 6.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
1·6 | 2·7 | 3·8 | 4·9 | 5·0 |
중복지원 여부
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’20.3월~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,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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